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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험 전문센터

보험청구 소송

1. 보험금 청구, 구상금 청구소송

2. 보험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3.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소송, 이에 관한 보증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모집인의 위촉∙해촉, 전직∙유인과 관련한 소송,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

5. 보험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소송

고지의무분쟁

1. 구상금이란?

구상금이란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의 행사로 금전을 청구하 는 것을 말합니다.


2. 구상권 행사 유형

(1)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3)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3.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

자동차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 등을 통하여 개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 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사고

◎ 재물손해사정 업무분야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화재보험

일반화재사고, 공장사고, 풍수재사고 등 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

2. 기타감정

화재 및 풍수재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복구비용 및 손해액의 산출이 필요한 사고.

3. 배상책임보험

화재대물특별약관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 등을 통한 배상액 및 손해액의 산정이 필요한 사고

위와 같은 사고 이외에도 각종 재물(일반/화재/풍수재)사고에 대한 보험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처리.

제조물배상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 제조물 배상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된 제품이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및 보험회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전제품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폭발, 화재발생 등)

(2) 자동차 급발진에 의해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3)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시설소유자 배상 책임
시설소유자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소유자 또는 보험회사 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요시설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여관, 고시원 등), 음식점(식당, 주점, 카페 등), 의료시설(병의원, 약국 등),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여가시설 (극장, 게임방, 워터파크 등), 스포츠시설(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기타시설(대형마트 등)

2. 시설 자체의 결함

(1)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2) 공장의 시설물이 폭파하여 주변 건물이 파손되고 주민이 다친 경우

(3)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된 경우

(4) 비로 인해 건물 바닥이 미끄러워 손님이 낙상당한 경우

3. 업무수행상의 과실

(1) 음식점의 종업원의 과실로 음식물을 쏟아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경우

(2) 음식물을 배달하던 중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신체사고(자동차/상해/질병 보험)

1.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 상해, 뺑소니사고 등 자동차로 인한 모든 사고.

2. 상해/생명 보험(장기보험)

상해, 질병, 간병, 실손의료비, 암진단비,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각종 진단비 등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

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재해보상책임보험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 간병보상, 비업무상재해확장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등,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처리 이후 사업주가 부담해야 추가보상에 대한 근재보험 처리

위와 같은 사고 이외에도 각종 신체사고에 대한 보험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처리.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진료기록부를 열람 및 복사하셔야 합니다. 사고발생 초기에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병원측의 진료기 록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등).

(2) 자료와 정보의 확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고 초기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신원파악, 주변사람들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 병원측의 조직적은 대응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료전문가를 통한 대응

의료소송의 경우 병원측의 과실에 의해 의료사고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의료 및 법률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관련자문 및 소송(부상/사망)

1. 피해자인 경우

(1)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보험회사는 많은 변호사와 의사들로부터 조력을 받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을 상대하는 피해자는 대다수의 경우 처음 사고를 당한데다 조력을 받을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2) 고소 절차

① 사건의뢰, 검토, 소장 제출

② 신체감정신청, 신체감정서 검토

③ 청구금액 확정 및 청구금액 변경신청

④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참석

⑤ 화해권고(조정), 이의제기 여부 결정

⑥ 이의제기 후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참석

⑦ 판결

2. 가해자인 경우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 및 그 시기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가해자 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되기 되어, 여간해서는 형사사건에 있어 홀로 대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빨리 피해자 및 그 유족과 합의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부각하여 형을 감경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협의과정

형사합의는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형사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청구 또는 보석청구를 통해 석 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가 장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사단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민사소송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 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찰나의 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잘 알지 못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고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체포, 구속 단계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죄질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형사재판 및 민 사소송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서는 체포·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 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재판단계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 여 피해자의 과실을 정확히 밝혀낸 다음 이를 어떻게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일부 대기업 직원 등의 경우,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보다 경한 형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의뢰인의 책임비율을 진단하여 의뢰인이 책임비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재해보험 관련소송

1. 산재보험 급여청구

2.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

3. 업무상 질병 인정 판단

4. 업무상 재해/질병에 대한 유족급여 판단

5. 직업병/과로성 재해 인정 판단

6. 산재보험과 경합된 재해사고 판단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중인 근로자의 의료사고 등)

7.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어선원보험 청구 대행 및 이의신청

산업재해 관련소송(과로사,직업병,출퇴근재해)

1.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무조건적인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과 사고 발생 경위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업무와 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질환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진단명, 치료기간, 투약사실 등을 같이 확인하여야 하며, 과로성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부검결과지, 변사사실확인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

금번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근로자 및 유족 측에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상 질병인 경우 최소 객관적인 입증자료 20개 이상을 제출하여가 승인을 받을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재해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과정

과로성 재해, 상해가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 경우 일반적인 경찰조사,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이외에서 근로자와 유족측이 업무상 과로성 재해, 상해 원인이 되어 재해사고가 발생됐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위해 목격자 진술서, 119 증명서, 11구급일지, 의료자문결과, 법률자문, 요양급여내역서 등을 실시하여 재해경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발생의 경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만성적인 작업환경 스트레스, 작업 책임량의 증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발생으로 인한 긴장, 고온 및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 원인으로 산재보험 신청할 경우 승인률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근무시간 변화 업무상 과로 환경요인 등을 찾아 이러한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발생하여 재해 발생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6. 불승인에 대한 대처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금번 재해에 대하여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요양신청서, 재해조사서, 자문의 소견서, 불승인 통보서 등 기초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위 사항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여 통보 90일 이내 산재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1)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2)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3)추가상병 불 승인처분 취소소송 4)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5) 장해급여 결정처분 취소소송 6)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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