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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 협의이혼이란?
부부 양쪽 모두 이혼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하고, 그 합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확인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2. 관할법원에 서류 제출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함께 출석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3. 숙려기간의 도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 후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이외의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은 부부 양쪽을 모두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의 장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위 절차를 거치면 가정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조서도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6. 관할 시군구청에 이혼 신고
부부 일방은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관할 시,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확인서를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이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불참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조정이혼
조정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소송이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1.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
-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배우자 이외의 자와 동거한 경우
- 배우자 이외의 자와 여관에 투숙하여 팬티차림으로 함께 있었던 경우
- 카카오톡으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실제로 만나 교제한 경우 등

2. 부정행위가 부인된 사례
- 약혼 기간 중 이전에 사귀던 이성과 해외여행을 간 경우
- 혼인 파탄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이성과 사귄 경우 등

3.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1. 악의의 유기의 의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 부양 ·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악의의 유기로 인정된 사례
- 외도를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귀가하지 않으며 배우자를 버린 경우
-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배우자를 버리고 10년 넘게 별거한 경우 등

3. 악의의 유기가 부인된 사례
- 배우자의 무관심, 행패, 폭언을 못견디고 옷가지를 챙겨 가출한 경우
- 이민 문제로 가정불화가 심해지자, 상대방의 뜻을 꺾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 사례
-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고 폭행한 경우
-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3. 심히 부당한 대우가 부인된 사례
- 배우자의 무분별한 폭언과 욕설을 그치게 하기 위해 모욕적인 말은 한 경우
- 부부싸움 중 오고 간 경미한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 등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 사례
- 배우자가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경우
-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평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을 일삼고 학대한 경우 등

3. 심히 부당한 대우가 부인된 사례
- 시어머니가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며느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린 경우 등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1.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의 생사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와 유사한 개념이나,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등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실종선고와 구별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생환한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 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된 사례
-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가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 배우자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 배우자에게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부정된 사례
- 혼인 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혼인유지의사가 명백한 경우
-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계속 함께 생활하는 등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등

4, 제소기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 혼인무효확인소송
1. 소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2. 소송의 상대방
부부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며, 이외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 혼인무효확인 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3. 관할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혼인무효의 효과
1.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 등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이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전단 및 제864조의 2).

혼인취소 소송

◎ 혼인의 취소사유(민법 제816조)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중혼(重婚)인 경우
6.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송의 제기권자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중혼(重婚)인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조정절차 진행 후 조정불성립 등 사유가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시군구청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혼인 취소의 효과
1. 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2. 손해배상의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척관계의 종료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4. 자녀에 대한 효과
(1) 친권자의 선정 : 혼인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2) 양육책임 :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3)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등)은 갖추었지만,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민법상 동거 · 부양 · 협조 · 정조의무 등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보호
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보호받습니다.

◎ 사실혼 부당파기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2.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1)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2)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3)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등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이혼시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등),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 재산목록

◎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시 이혼신고일, 이혼판결 확정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혼 친권양육권 지정

◎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보호 · 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 ·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양육자의 지정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2.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청구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민법상 이혼 후 비양친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혼 후 비양친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면접교섭권 이행 강제 방법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가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 사전처분(접근금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란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긴급하게 임시적이나마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적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의 활용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전처분의 형태는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SNS, 전화, 방문 등으로 괴롭힐 때는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전처분은 사건 당사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친척이나 지인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한편,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 가거나 면접교섭 후 데려다 주지 않는 경우 등에서 유아인도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 종류
1. 접근금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심한 협박 또는 폭력을 당하였고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폰 · 문자메시지 · 카톡 ·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연락 제한 조치 등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보통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협박·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자녀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신청이라 합니다. 아래 양육비 사전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 결정된 후 아이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시도하거나 데려가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료 사전처분
부부는 민법상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이라 합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별거 전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선에서 인정되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4.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이 결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5.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이혼소송 기간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 기간 중에도 자녀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불이행시 제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소송을 당한 경우 불복(취소 또는 변경)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재산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

◎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1. 가압류 신청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가압류 취소 사유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 가처분
가처분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1. 가처분 신청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가처분 취소 사유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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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회원님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법무법인대인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님께 최적의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대인은 각종의 컨텐츠를 무료 및 유료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회원님께서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님께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대인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합니다. 이때에도 회원님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좀더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광고를 선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법무법인대인는 상담 신청을 하실 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에 받는 정보는 회원님의 성명, 전화번호, 상담분야, 상담내용 등입니다. 이 이외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입하신 정보는 해당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폐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의 상담을 위해 상담 완료 후 내용을 3개월간 보유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법무법인대인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님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무법인대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배하는 사람이나 법무법인대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등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법무법인대인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성별, 연령별 기타 특정 조건의 집단에 대한 광고 게재 및 발송 시(예, 20대 여자)에도 회원님 개인의 정보는 광고를 의뢰한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통계처리, 학술연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정보가 제공됩니다.

5.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personalized) 맞춤화된(customize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무법인대인은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원님께서 법무법인대인에 접속한 후 로그인(log-in)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나 맞춤화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쿠키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대인은 회원님께 적합하고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쿠키를 이용하여 회원님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법무법인대인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고유한 쿠키를 부여함으로써 회원 및 비회원들의 법무법인대인 사이트 이용빈도나 전체 이용자수 등과 같은 이용자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이용됩니다. 또한 법무법인대인 쇼핑에서 상품구매 시 인증을 위해서나 상품구매를 돕기 위해서도 쿠키 정보를 이용하며, 기타 이벤트나 설문조사에서 회원님의 참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쿠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쿠키를 이용하여 회원님께서 방문한 법무법인대인 서비스의 방문 및 이용형태를 파악함으로써 더 유용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님은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실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법무법인대인 모든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게됩니다.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회원님 계정의 비밀번호는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또한 작업을 마치신 후에는 로그아웃(log-out)하시고 웹브라우저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컴퓨터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차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인은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 해킹 등을 막고 있으며, 각 서버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원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시스템과 데이터를 백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인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본 정책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하여 본 정책의 이행사항 및 담당직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7.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회원님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ID)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인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8.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
만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내면 안되며, 보내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님 계정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은 회원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원님께 비밀번호를 질문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로그온(log-on)한 상태에서는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이 름 : 최영민
TEL : 1522-9682
이메일 : jaae8088@naver.com

이상의 변경된 법무법인대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