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요소(주체)]
◎ 선행하는 범죄를 통해 특정한 신분을 얻은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법률의 규정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신분획득 시점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주거침입 시, 특수절도의 경우 손괴 또는 폭행협박 시, 특수강도의 경우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되는 주체가 된다.
3. 사례
(1)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2) 야간에 갑의 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갑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을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2010도9630).
(3)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가해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1. 법률의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구성요건(흉기, 위험한 물건)
흉기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을 말하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는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 화학약품, 사주된 동물 등이 포함된다. ‘지낸 채’라는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엌에 있던 칼과 운동화 끈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면 죽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고, 부엌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부엌칼 휴대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04도2018).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1. 법률의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구성요건(합동)
‘2명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에 대해서, 2명 이상의 가해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여야 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은 2명 중 1명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로 보았고, 단지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확보 시 단지 현장에 2명 이상의 가해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의 전체적 맥락에서 가해자들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3. 사례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2004도2870).
◎ 강도강간죄
1. 법률의 규정(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구성요건(강도의 기회에 강간)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를 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산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3. 사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자)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여자)을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91도2241).
피고인과 공범들이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공범들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강간범행을 한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강도강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5도2411).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86도507).
◎ 선행하는 범죄를 통해 특정한 신분을 얻은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법률의 규정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신분획득 시점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주거침입 시, 특수절도의 경우 손괴 또는 폭행협박 시, 특수강도의 경우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되는 주체가 된다.
3. 사례
(1)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2) 야간에 갑의 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갑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을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2010도9630).
(3)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가해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1. 법률의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구성요건(흉기, 위험한 물건)
흉기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을 말하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는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 화학약품, 사주된 동물 등이 포함된다. ‘지낸 채’라는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엌에 있던 칼과 운동화 끈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면 죽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고, 부엌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부엌칼 휴대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04도2018).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1. 법률의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구성요건(합동)
‘2명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에 대해서, 2명 이상의 가해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여야 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은 2명 중 1명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로 보았고, 단지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확보 시 단지 현장에 2명 이상의 가해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의 전체적 맥락에서 가해자들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3. 사례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2004도2870).
◎ 강도강간죄
1. 법률의 규정(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구성요건(강도의 기회에 강간)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를 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산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3. 사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자)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여자)을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91도2241).
피고인과 공범들이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공범들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강간범행을 한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강도강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5도2411).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86도507).
[가중처벌요소(객체)]
◎ 친족
친족 간 성폭력에 관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된다. 단,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및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가중처벌되지 않는다.
1. 법률의 규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 구성요건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한다. 사실상 친족이란 사실상 혈족(핏줄로 연결된 관계)과 사실상 인척(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 등) 개념을 포함한다.
3. 사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데려왔으나 자신의 처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피고인은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친생자출생신고 후에는 친족에 해당한다(2005도8427).
(2)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99도5393).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2001도5075).
◎ 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유사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기본으로 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강제로 평가할 수 있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 나이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