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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혼인 미신고 부부의 이혼요구, 재산분할로 퇴직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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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35 view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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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부부는 서로 혼인의사가 있어 2015년부터 동거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자고 해서 2020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동거를 시작하고부터 서로의 가족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



[답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안에서 서로가 혼인의사가 있고 동거를 하며 서로의 가족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의뢰인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혼인기간을 고려한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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