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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협의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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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45 view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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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는데, 남편도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아이를 편하게 만나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등 자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불가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뿐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 각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거주 지역 등 현실적인 부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애정도, 현재 동거인, (영유아가 아닌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조력자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면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자녀의 양육이 용이하고 권리를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직 부모를 법원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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