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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해외이주 목적으로 가짜 이혼했는데, 유효한가요? 포스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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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5:59 view1 Comment0

본문

.[질문]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법원에 허위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허위로 한 이혼신고도 유효한가요?



 [답변]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저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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