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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폭행 당한 아내는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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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37 view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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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였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남편에게 보내며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아내는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났으므로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아내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으실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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