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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녀명의 아파트,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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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23 view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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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 기간 중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수자금은 저와 배우자가 마련하였으나 명의만 자녀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자녀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며, 현재 자녀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 명의의 아파트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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