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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사용한 양육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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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22 view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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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 조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쓴 양육비를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입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한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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