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Q&A] 이혼소송 중 잠수, 제 명의 집담보 대출로 월300만원 씩 상환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대인 24-07-18 16:36 view2 Comment0

본문

[질문]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월 1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저는 가정주부인데다 질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전에는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해주었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생활비 지원을 끊고 가출해버렸습니다. 남편의 개인사업 때문에 제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월 3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