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Q&A] 이혼소송 중 사망, 재산분할과 이혼성립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대인 24-07-18 16:22 view1 Comment0

본문

[질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혼 소송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진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재판을 끝까지 끌고가서 이혼 판결을 받고 싶고 재산분할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이혼 소송은 종료되며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도 종료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