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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혼소송 중 대학교수 부임한 남편의 퇴직금도 분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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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38 view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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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올해 대학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이 대학교수로 퇴임할 때 받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인은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이므로 이를 재산분할할 때 참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5%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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