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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실혼 파기하고, 친권과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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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25 view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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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경 부인을 만나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자로 될 수밖에 없고, 혼인 외의 자의 성질상 엄마와 자녀는 특별한 인지절차 없이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빠의 경우 자녀를 인지하지 않으면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건에서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양육환경이 상대방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80만 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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