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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불륜발각 이혼후, 자녀의 정신과치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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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24 view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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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녀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고, 상간녀 때문에 우리 자녀가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간녀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간녀의 상간 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자료 중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자식을 내다 버리자"라고 한 뒤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지방으로 가서 자녀를 그곳에 내려주고 두 사람만 귀가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간녀가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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