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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남편 명의의 같이 산 부동산, 재산분할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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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인 24-07-18 16:34 view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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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기간 중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돈은 남편과 제가 반반씩 부담하였고 명의만 남편으로 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 부동산이 내 명의니까 너한테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답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투입한 의뢰인의 돈의 출처를 입증하고, 재산세를 의뢰인이 낸 내역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도 50%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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